등록일자 | 2019-07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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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2019년 제80회 서면이사회 회의록 |
첨부파일 | 제80회 임시(서면)이사회 상정안(갑.을지).hwp |
내 용 | <br>3. 상정내용 개요 ?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서 행위의 금지, 금지되는 행위, 예방교육, 발생시 조치 등을 신설함.(복무규정 제9장의2, 제82조의2, 제82조의3, 제82조의4, 제82조의5) ?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대상에 포함하고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을 개정?신설하고자 함.(인사규정 제61조, 제70조) 4. 의결 후 조치 계획 : 경기도 승인요청 및 승인 후 공포 |